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77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1 취득세 등 부과내역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원고 A 주식회사는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춘천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각 국유림임야상의 국유임산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표 원고 소재지 수종 수량 (㎥) 매각대금 (원) 매각일 잔금 지급일 원고 A 가평군 C 리기다, 잣나무, 활엽수 2,046.49 114,400,000 (8,895,930원 으로 변경) 2010. 7. 15. 2010. 8. 16. 원고 B 포천시 D 리기다 소나무 64,000 12,100,000 2010. 11. 11. 2010. 11. 30.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산물이 입목임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가평군수는 2015. 8. 10. 원고 A 에게 취득세 3,969,450원, 농어촌특별세 396,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고, 피고 포천시장도 같은 날 원고 B에게 취득세 412,650원, 농어촌특별세 41,2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피고 가평군수는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중 원고 A과 사이의 계약의 목적물 가액이 98,895,93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5. 9. 25. 원고 A에게 취득세 3,563,100원, 농어촌특별세 356,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부과 고지하였다

(이하 위 나.항의 2015. 8. 10. 처분 중 원고 A에 대하여 감액된 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2. 1.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