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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2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평창군수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64,1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평창군수의 처분 1)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2013. 10. 15.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하여 국유림인 강원 평창군 B 지상의 국유임산물 입목 7,739본(입목재적 1,746.97㎡, 벌채면적 17.2ha)을 대금 8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평창군 매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0. 15. 잔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평창군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8. 원고에게 평창군 매각계약에 관하여 취득세 2,264,1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3,6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평창군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음성군수의 처분 1)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2013. 12. 26.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하여 국유림인 충북 음성군 C 지상의 국유임산물 입목 9,796본(입목재적 1,637.3㎡, 벌채면적 15.6ha)을 대금 45,7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음성군 매각계약’이라 하고, 평창군 매각계약과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각계약’이라 하며, 위 각 매각계약의 대상물을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 13. 잔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음성군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게 음성군 매각계약에 관하여 취득세 1,243,7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 7. 1. 다시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세율 및 산출근거를 특정하여 취득세 1,243,7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6,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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