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소재지 면적 (㎡) 수종 수량 (㎥) 매각대금 (원) 매각일 잔금 지급일 1 양평군 B 90,000 활엽수,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1,008.92 48,500,000 2014. 5. 7. 2014. 6. 23. 2 이천시 C 220,000 리기다, 낙엽송, 기타 활엽수 1,383.63 29,700,000 2014. 11. 5. 2014. 11. 10. 3 광주시 D 400,000 활엽수,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3,074.71 40,000,000 2011. 2. 17. 2011. 2. 17. 4 광주시 E 외 1 400,000 활엽수, 소나무, 낙엽송 3,747.67 61,610,000 2012. 2. 17. 2012. 2. 21. 5 광주시 F 300,000 활엽수,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 1,908.27 34,100,000 2012. 10. 17. 2012. 10. 19. 6 광주시 F 94,000 활엽수,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 잣나무, 현사시 821.13 41,500,000 2012. 11. 27. 2012. 11. 29. 7 광주시 F 140,000 활엽수,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 784.89 12,650,000 2013. 2. 28. 2013. 3. 4. 8 광주시 F 26,000 침엽수 93.56 1,430,000 2013. 4. 22. 2013. 4. 22. 광주시 F 86,000 활엽수, 리기다 521.48 7,150,000 2013. 11. 11. 9 2013. 11. 11. 가.
원고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이 공고한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등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31.경 경기도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징수고지하였는데,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