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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621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이 공고한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등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소재지 면적 (㎡) 수종 수량 (㎥) 매각대금 (원) 매각일 잔금 지급일 1 이천시 B 외 1 128,000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1,137.59 61,800,000 2014. 12. 26. 2015. 1. 23. 2 경기도 양평군 C 328,000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 활엽수 2,902.17 111,150,000 2014. 12. 26. 2015. 1. 5. 3 같은 군 D 68,000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 활엽수 668.24 35,678,000 2014. 12. 26. 2015. 1. 23. 순번 피고 처분일 취득세(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원) (가산세 포함) 소계(원) 1 이천시장 2015. 9. 2. 1,543,260 129,600 1,672,860 2 양평군수 2015. 8. 26. 893,300 75,050 968,350 3 양평군수 2015. 8. 26. 2,770,960 232,630 3,003,590

나. 피고들은 2015. 7. 30.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644,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징수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3. 위 각 징수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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