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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3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30,5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계약담당관 춘천국유림관리소장), 2013. 12. 24. 춘천시 B 외 1필지 지상의 수목 2,922.87㎥를 12개월 내에 벌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115,5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0. 잔금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4. 12. 31. 춘천시 C 지상의 수목 4888.62㎥를 같은 조건으로 191,5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11. 잔금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춘천시 C 입목 취득행위에 관하여 2015. 8. 10. 취득세 4,732,970원, 농어촌특별세 396,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춘천시 B 외 1필지의 입목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2015. 8. 11. 취득세 3,130,550원, 농어촌특별세 266,8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 10. 5.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130,5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8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취득세 4,732,9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96,6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들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4, 5,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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