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면서, 그 무렵 위 각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0.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2010. 11. 10.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60,56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60,5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후 D가 2011. 4. 5.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고, E이 2012. 9. 2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각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1,61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1,16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1,61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1,160원을 각 부과(이하 2010. 11. 10.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