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2: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 는 피고인의 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F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처 G 및 위 C와 분리한 뒤 G, C를 친척 집으로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그들을 H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나서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사 E의 팔과 몸을 손으로 밀치며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곳에 타고 있던
C, G에게 “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냐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상대 현장 재연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