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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7 2020고단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1:58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 문제 등으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D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택시 손님이 욕설 ’이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차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탑승을 저지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택시를 타고 애인 집 앞까지 가야겠다” 라는 등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범죄 처벌법( 무임승차) 위반 발생보고, 수사보고, 경범죄 처벌법( 무임승차) 위반 수사보고 (E 파출소),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폭행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전과는 1998년의 것이고 또한 2003년 이후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환경 ㆍ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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