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주 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 집에 태워 달라.” 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 야간에 신고 출동이 많아 태워 드릴 수 없다.
”라고 대답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의 문을 세게 닫아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 취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5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