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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2:00 경 경북 청도군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빠가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 이 씨 발 새끼 죽이 뿐다, 가스를 터트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며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가스를 유출시키려고 하여 위협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부분을 좌측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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