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8: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 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F과 G에게 “이 개새끼들, 씨발놈들, 내가 너네 형사들 다 알아, 너네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못가,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옷을 붙잡고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