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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1:50 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 아버지가 난동 부린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와 경사 F으로부터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할 것을 요구 받자 각 한 손으로 E와 F의 멱살을 동시에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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