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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 터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법정 진술과 사고 전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사고 당시 피고 인은 포터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전제에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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