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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8노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11. 1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0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는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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