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7노3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31% 로 적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약 4km에 달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