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형법 제 40조에 따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중 더 중한 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을 선택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및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각 정한 금고 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 합법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원동기장치자 건 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치료비 및 수리비를 구상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