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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 G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한차례에 그치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치상)” 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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