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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형법 제 40 조, 제 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병과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따로 병과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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