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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8]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는 주택의 범위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일동의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 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누10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판시의 26.37㎡의 건물부분은 1984.8.30.경 이래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박명환에게 임대하여 그가 원심판시 당시 현재 위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건물부분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의 26.37㎡의 건물부분은 원고가 소유하는 1동의 건물 중 일부로서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의 방 2개 및 부엌으로 개조하여 판시와 같이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1세대 1주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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