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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11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5]
판시사항

종전의 주택을 헐고 신축한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그 법적 근거

판결요지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이 신축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 경우에, 비록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다가구용 주택이 각 세대별로 1주택으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 복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그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동 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양도자의 주거용 부분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다가구주택의 객관적 현황 및 겸용주택에 관한 구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위임에 터잡아 다가구주택의 개념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를 직접 적용한 결과는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이 신축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 경우에, 비록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다가구용 주택이 각 세대별로 1주택으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 복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그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소정의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동 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원고의 주거용 부분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20764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1859 판결 등 각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가구주택의 객관적 현황 및 겸용주택에 관한 구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위임에 터잡아 다가구주택의 개념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1994. 4. 19. 신설되어 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규칙 제6조의2 "라 한다)를 직접 적용한 결과는 아니다 .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1. 9.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165㎡와 그 지상 주택 90.45㎡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1. 8. 13. 위 주택을 헐고 같은 해 11. 29. 위 대지 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 268.62㎡(1층 2가구 89.54㎡, 2층 1가구 89.54㎡, 지하실 3가구 60.5㎡ 및 주차장 29.04㎡)를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하면서 지하실과 1층의 5가구는 소외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1994. 3. 16. 위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 전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신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주택 중에서 원고나 그 가족이 거주에 사용한 2층 부분의 면적이 나머지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이상, 이 사건 대지 중 신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원고나 그 가족의 거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시행령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러한 결론이 시행규칙 제6조의2 의 규정을 직접 적용한 결과인 듯한 판시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는 가구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나 그 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한 구획에 대하여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 듯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러한 잘못은 결국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시행규칙 제6조의2 가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당시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 처분행위에 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인바, 이 사건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6조의2 를 근거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구 시행령이 1995. 12. 30.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55조 제15항 에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전체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처분에 있어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은 아니므로 피고가 1996. 2. 29.자로 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시행령의 개정규정 제155조 제15항 및 그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또한 그 이유에서,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이 1995. 12. 30. 개정된 위 시행령의 시행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양도일자는 1994. 5. 30.임에도 원고는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소정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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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7.선고 96구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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