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693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5.부터 2017. 4. 13.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태: 도소매업,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종목: 애완용장례용품, 애완용장례”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총결정세액 (가산세 포함)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2,973,070(가산세:10,182,544원) 22,973,070 2012년 2기 30,628,870(가산세:13,035,172원) 30,628,870 2013년 1기 35,454,790(가산세:14,433,334원) 35,454,790 2013년 2기 37,276,200(가산세:14,426,992원) 37,276,200 2014년 1기 38,284,680(가산세:14,009,314원) 38,284,680 2014년 2기 43,089,950(가산세:14,776,691원) 43,089,950 2015년 1기 37,895,660(가산세:12,074,142원) 37,895,660 2015년 2기 43,573,270(가산세:12,722,753원) 43,573,270 2016년 1기 38,912,700(가산세:10,254,061원) 38,912,700 2016년 2기 48,267,940(가산세:11,212,867원) 48,267,940 합 계 376,357,130

나. 피고는 2017. 10. 13.부터 2017. 11.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수입금액 2,692,677,724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같은 기간 현금매출액 314,422,577원(공급대가)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산출세액(a) 가산세(b) 총결정세액(a b) 추가고지세액 추가고지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2012년 1,535,097 927,472 2,462,569 1,122,970 2013년 16,176,081 1,653,525 17,829,606 3,686,890 2014년 44,639,737 3,748,608 48,388,345 6,319,070 2015년 45,210,317 2,065,753 47,276,070 9,596,750 2016년 41,085,698 1,251,970 42,337,668 6,472,320 합 계 27,198,0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