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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1 2013고단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 피고인은 2010. 6.경 당시 C에 대한 채무 5억 원 가량 등 개인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경북 군위군 F에서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로 한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막연히 사채를 빌려 위 공사부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은행대출을 받아 사채를 변제할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으로 은행대출이 가능한지, 은행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금계획이 없었다.

1.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공사대금 18억 9,200만 원(평당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1,500평 규모의 냉동창고를 신축해 주면, 2010. 9월 초순까지 1차 기성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계약한 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5.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한 후 공사대금 및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억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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