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유통업 동업을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냉동창고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업자를 소개해 주겠다. 냉동 창고를 신축하는 비용은 3,340만 원이니 냉동 창고 비용을 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3,340만 원 중 나머지 1,340만 원은 직접 신축업자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신축업자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1,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차액 88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부풀려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