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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7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 사촌 형이 용인에서 대규모 냉동창고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 현장공사를 맡아 하고 있다.

냉동창고 공사에 당신의 굴삭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급하게 필요한 돈을 좀 빌려 달라. 공사 선수금이 나오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창고 공사는 부지만 매입한 상태였을 뿐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촌 형인 C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토목공사 업체 선정 권한 또한 C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냉동창고 공사 관련 굴삭기 일을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7천만 원 상당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회사의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맡기로 한 G의 대표이사이다.

냉동창고 공사 중 발파 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하도급 해 줄 테니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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