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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9 2016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현장 대리 인인 F에게 “ 충북 음성군 G 외 1 필지에 D 물류 냉동창고를 신축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3. 5. 7.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 은행대출 금액이 45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니 그 가격에 맞추어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 이 계약서만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 융자가 마무리 된다 ”라고 말하고, 2013. 5. 23. 경 F에게 전화로 “ 은행 작업이 다 되었다, 며칠 안에 돈이 나오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 ”라고 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은행대출이 모두 결정되어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니 물류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등 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3.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위 물류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위임장, 인감 증명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 회서 E, 주식회사 D)

1.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개발행위허가 필 증, 공유물 분할 계약서, 분할 측량 성과도, 착공신고 필 증, 공사비 정 산서 및 청구서

1.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1. 견적서

1. 비산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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