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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1247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는 농수축산물 가공 및 소분업,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철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단열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냉동창고 신축공사 1)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지상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

)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9. 4. 30. 토지, 단지조성, 구조물설치 등 공사계약, 2009. 7. 8. 지상 3층 냉동창고 신축 공사계약, 2010. 5. 31.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종기 연장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0. 7. 31. 이 사건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G는 2010. 12. 10. 피고 B과 냉동창고를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피고 B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동창고를 증축하던 중 2011. 10. 30. 냉동창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다.

3) G와 B은 2011. 11. 23. 및 2011. 12. 9.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G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G는 2011. 12. 12. 청주지방법원 2011회합21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2. 1.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2. 9. 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각 내려졌으며, 2016. 6. 13.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발생 1) G의 채권자인 소외 H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유동화 회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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