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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681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부산 서구 C 소재 2층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한 2015. 5. 20.,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공사자재의 등급과 제조사 등을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선금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3. 31.자로 공사대금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2015. 3. 31.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5,000만 원이 출금된 후 다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조건이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위해 허위로 공사대금 완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9, 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이 완불되었다고 기재되고, 공사대금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된 것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허위이고,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고감정에 따른 기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57,622,134원이고, 여기에서 감정대상에서 제외된 1층 주차장 공사비 750만 원을 더하고 기지급된 3,0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35,122,134원이다.

피고가 도급하였으나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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