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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누134 판결
[물품세추가부과처분취소][집14(3)행,014]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 있어 본법(65.1.1. 법률 제1684호) 제5조 제2호의 「원료로 사용된 때」라 함은 관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경성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영)

피고, 상고인

영등포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갑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이 원고의 방직 및 직포공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면화가 면사로 되는 최종공정이 정방공정이고 그 공정을 마친 면사를 관사라 칭하는바, 원고를 위시한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 있어 자가생산의 면사로서 직포하는 경우에는 방적부에서 관사의 형태로 직포부에 인도되어서 그것이 곧 북에 삽입되어 위사라 사용되거나 정경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경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위사와 경사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소모량은 직포생산량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매사의 경우에만 상품으로서의 규격, 형태, 하조를 위한 권사공정을 거치게되는 것이라는 각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제1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을 배척한 조치에나 그 인정사실에 의거하여 자가생산의 면사로 방직을 한 본건 원고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품세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면사( 동조 제1항 제3종2 )는 전술한 관사를 이르는 것이고, 동법 제5조 제2호 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관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를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로 볼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나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세법 상의 면사나 간주반출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심의 위 각조치에 법령해석을 그릇진 위법이 있다는 제1점의 논지나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입증책임이나, 증거내용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소론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하는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고, 그 견해를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위 입증책임과 처분의 공정력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 또 조세법정주의하의 우리나라 세제에 있어서는 과세의 적법여부를 성문의 세법을 떠나 국가재정적인 견지에서나, 세정의 실지에 마추어 다룰수는 없을 것(위법한 과세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처분이 될수없다) 이니 만큼 소론 제2점중의 이점에 관한 주장이나 소론 제3점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대법원판사 한성수 출장중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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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8.11.선고 65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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