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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23.자 65두11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집13(2)행,035]
AI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한번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이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철도청장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함이 민사소송법 개정전의 본원의 판례인바( 1962.1.20자4294행항13 결정 ) 같은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민사소송법 개정후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이 1965.5.17자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군산역 집찰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시일간 같은역 당로자가 수시로 볼 수 있었고(특별항고인의 건축이 군산역 당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10여년을 방임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이 이사건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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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9.24.선고 65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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