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27,634,5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재발성뇌실질내혈종으로 같은 날부터 2011. 10. 20.까지 B병원 등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고, 2011. 10. 21.부터 2016. 4. 30.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후 C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간병급여 27,634,590원(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지급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의 누이인 D과 E에게 간병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는바, 원고가 C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소속 직원들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누이들로부터 간병을 받아왔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