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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77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93;공1978.1.15.(576),10497]
판시사항

물품세법 4조 2호 소정 물품의 제조로 의제되는 가공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른 재료를 첨가함이 없이 가열만 하여 같은 화학식의 물질로 농축가공한 것은 물품세법 4조 2호 의 물품의 제조로 의제되는 가공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무궁화유지 공업사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동회사가 제공하는 황산소다함량비 18%정도의 망초(화학식, Na2So4)를 받아 다른 재료를 첨가함이 없이 가열만하여 같은 화학식의 물질이며 액체상태인 황산소다 함량비50%인 망초로 가공 하여 동 소외 회사에 인도하여 왔으며 동 소외 회사는 이로서 고체상태인 합성세제 (하이타이)를 제조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물품세에 관한 관계규정 즉 물품세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동시행령 제3조 제5조 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농축가공행위를 과세물품의 제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여 소론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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