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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27008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6,590원 및 그 중 2,319,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구분 내역 규정 전세보증금 계 8,000만원 (LH지원금 7,525만원, 입주자부담금 475만원) 제3조 월 임대료 (납부기한) 126,030원(매월 말일) 제3조 제2항 계약의 해지 월임차료(월세),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2호 임대차기간 2016. 6. 15.부터 2018. 6. 14.까지 제4조 제1항 관할합의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 제12조 계약의 종료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입주자는 표시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인도하고 LH는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표시주택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입주자부담금을 반환. LH는 입주자가 체납한 임대료, 관리비, 기타 공과금,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입주자부담금에서 우선 공제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4항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은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20. 2. 29. 현재 미납 월 임대료 및 연체료는 합계 2,446,590원(= 미납 월 임대료 2,319,600원 연체료 126,99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납 월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0. 4. 14.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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