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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507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49,769,981 원 및 2020. 12. 1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① 부분 188.47㎡( 계약서에는 약 227㎡ 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임차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73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 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2020. 4. 10. 3월 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20. 8. 1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20.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20. 12. 10.까지 미납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3,784만 원, 미납 관리비, 공과금 11,929,981원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서 2020. 12. 10.까지 발생한 미납 차임,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및 미납 관리비, 공과금 합계 49,769,981원과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 인도일까지 월 47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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