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임대자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 2. 24. B 및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이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 원고가 입주자가 되어 임대차보증금은 4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38,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며 임대차기간은 2011. 3. 3.부터 2013. 3.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임대인, 원고가 임차인이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제10조(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 등)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표시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소유자에게 표시주택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3조에서 규정한 입주자부담금을 반환한다.
④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납한 임대료, 제6조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 등 제반 임차인의 채무 및 표시주택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되었을 경우 표시주택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금을 제3조에서 규정한 입주자 부담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B은 2013. 5. 21.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B은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