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7. 5.부터 2014. 5. 31.까지, 임차인이 월 임료 및 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2012. 7. 5. 500만 원, 그 후 2012. 7. 3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2년 8월분 임대료 300만 원 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8., 2012. 10. 15. 및 2012. 12. 13. 임료 등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3. 4.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는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5.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마. 한편, 2013. 4. 30. 기준 피고의 미납 임료 및 관리비는 31,650,000원, 미납 공과금은 561,043원, 미납 전기요금은 990,7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30.까지의 미납 임료 및 관리비 등으로 23,201,753원[= 33,201,753원(미납 임료 및 관리비 31,650,000원 미납 공과금 561,043원 미납 전기요금 990,710원) - 1,000만 원(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