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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8 2018가단1181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0. 20.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55만 원, 계약기간 2017. 11.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전세보증금 중 265만 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한다

(제1조 제2항). ② 월 임차료 55만 원은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제1조 제3항). ③ 임대인은 입주자가 제1조의 월 임차료를 3개월치 이상 연체시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의2 제1항). ④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0. 20.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 265만 원, 월 임대료 14,45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당시 작성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입주자는 표시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원고는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표시주택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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