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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7가단10976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분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라 주거 취약층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ㅇ

피고 공사는 위 사업에 따라 2013. 10. 28. 피고 B과 위 피고 소유의 군포시 C아파트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700만 원, 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원고와 임대보증금 7,700만 원(피고 공사 지원금 7,125만 원, 입주자부담액 575만 원), 월 임대료 119,340원, 기간은 위 전세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입주자(원고)는 표시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택 소유자(피고 B)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LH(피고 공사)는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표시주택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3조에서 규정한 입주자 부담금을 반환한다.

② 임대차기간만료 및 계약해지 등이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LH가 주택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 LH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임대차기간 만료시 LH는 입주자가 체납한 임대료, 제6조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 등 제반 입주자의 채무 및 표시주택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되었을 경우 표시주택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금을 제3조에서 규정한 입주자 부담금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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