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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3853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및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3. 28.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 7.경부터 지방농촌지도사(C담당)로 근무하다가 2013. 7. 10. 전남 장성군청의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D담당)로 인사발령이 났다.

망인은 2013. 9. 4.부터 다음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귀농귀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둘째 날(즉, 2013. 9. 5.) 오전 10:4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15:20경에 교육일정을 모두 마쳤음에도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첨단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첨단종합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이 있음을 진단받고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좌측), 상부 장간막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8. 17: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지주막하혈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0. 21.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2013. 9. 5.자 뇌출혈이 공무상 과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위와 같은 공무상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29.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자연경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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