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합60314
공무상요양 불승인 및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D구청의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일요일인 2016. 11. 6. 부산 강서구 인근 원고 부친 소유의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같은 날 13:40경 명치 쪽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망인은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호송되어 ‘급성 대동맥박리 및 대동맥륜대동맥 확장’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으나, 2016. 11. 7.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1.경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2017. 2.경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상병은 대동맥박리가 주요 원인 질환인데,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유전적 질환, 외상 또는 대동맥 축착(협착) 등이 그 원인이고,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는 없는 점, 망인이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가족들과 함께 주말농장에서 점심식사 중 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2017. 2. 27. 위와 동일한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