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7. 31.경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3. 2.경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후 천안서북소방서 D119안전센터(이하 ‘이 사건 안전센터’라 한다) 2팀장으로서 2팀 업무 총괄 및 화재진압 업무 등을 담당하던 소방공무원이었다.
나. 망인은 2013. 4. 30. 이 사건 안전센터 2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19:25경 속이 울렁거리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갔다.
다. 망인은 21:06경 위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되어 21:34경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22:18경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망인은 음주와 흡연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지병인 혈관경련성 협심증(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되었고, 협심증의 급격한 발현에 의해 급성 심정지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나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1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항시 긴장상태를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2교대 내지 3교대로 야간근무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