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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80615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13.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 26.까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그 산하 부산동부지청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27.부터 2016. 2. 14.까지는 울산지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 15. D지청으로 전보되어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동료인 E은 2016. 7. 20. 09:20경 망인이 관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0:25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의 의학적 특성으로 보아 이는 망인의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4.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7. 8. 24.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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