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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단50050
유족보상금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육군 2군작전사령부 C여단 본부 및 본부대 영선반 시설배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4. 2. 07:4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영내 시설물을 점검하다가 갑자기 가슴통증을 느끼고 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며 혈압이 떨어져 국군대구병원을 거쳐 영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1:50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 및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망인의 질병은 망인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역이 일상적이고도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망인이 업무상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그 과로가 누적되어 위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년도 건강검진(2011. 4. 5.)에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흡연 : 30개비/일/20년’으로 확인되고, 2012년도 건강검진(2012. 4. 13.)에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흡연 : 30개비/일/5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가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지병성 요인과 적지 않은 흡연력 등 공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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