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81861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나. 망인은 2017. 2. 10. 20:00경 초과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18.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2017. 2. 10.자 뇌출혈이 공무상 과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4. 10. ‘망인이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뇌출혈 발생 무렵에 즈음하여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및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육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제반 사정도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6, 37,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학교 복합화시설 증축 공사,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파행으로 인한 후속조치, 2017학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학교 행정실장에 비해 과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