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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6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E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F을 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E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타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F을 수회 보낸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7. 1.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타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F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2.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C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및 F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3.경 E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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