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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낸 것일 뿐,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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