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11:3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E)로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폭행하는 버릇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 폭행과 상해가 사회적 처벌임을 모르는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7.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다툼의 경위, 문자메시지 전반적 내용 및 표현방법, 발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F 문자내용은 2015. 7. 22. 저녁 경 G병원 간호사인 피고인과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사이에 전화 통화 도중 피고인의 사직 문제로 마찰이 있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퇴근했던 피해자가 야근 중이던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을 질책하던 과정에서 쌍방 간에 다툼이 발생한 이후,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