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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언’이라고 한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위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았고, 과거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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