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0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31.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불상의 인도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개비의 종이에 대마를 갈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 21: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16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30.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문지에 쌓인 대마잎(종이컵의 반 정도 분량)을 건네받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담배 16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한 뒤, 2018. 11. 1.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주변 담벼락 옆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0.26g을 담배 개비의 종이에 갈아 넣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던 중, 2018. 11. 3. 09:0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대마가 발각되기에 이르기까지 대마 0.26g을 소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 피해자 소유의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110cc)로 배달을 하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