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3.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 아파트 202동 105호 내에서, 선배의 지인인 C에게 약 10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00 경 원주시 일산동 부근 원주 천 인접 도로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흡연하기 위해 약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주택 내에서 말린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18:0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약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주택 내에서 말린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10.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내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22:00 경, 제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