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6. 새벽경 서울 용산구 B, 2층 C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C, E, D 등과 함께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2. 8. ~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8. ~ 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H, I, D 등과 함께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1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7:00경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공원에서 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구매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구매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판시 제3, 4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대마 양성) [추징액 산전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
1.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